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법률은 6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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