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기능 추가…납입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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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추가되고 해지환급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노후 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하고, 연금을 수령하면서 적립금을 의료비로 쓸 수 있게 상품을 설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 가운데 설계사에게 나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해 이 기간이 지나면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실효된 연금저축 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계약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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