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시마 해상보안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한국 저인망 어선 선장 임 모 씨를 어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하루 만에 석방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
이 통신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3일 저녁 6시 10분쯤 쓰시마 앞바다의 일본 EEZ내에서 조업을 하다 일본 순시정이 조사를 위해 정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순시정이 강제 정선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보안부는 임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어제(4일) 오후 석방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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