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번호없는 스쿠터 기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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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면서 스쿠터로 불리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도 반드시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1년이 흘렀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긴급점검,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직진하던 스쿠터가 택시를 들이받곤 전복되고, 차선을 위험하게 바꾸던 스쿠터는 결국 뒷차와 충돌합니다.

이런 스쿠터 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스쿠터 사용 신고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도로엔 여전히 번호판 없는 스쿠터들이 횡단 보도를 마구 건너는가 하면,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의 통학용 스쿠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호판 없는 위법 스쿠터들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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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사용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고를 하려면 보험이 필수인데, 스쿠터 이용자들이 느끼기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신고·무보험 스쿠터 사용자 : 제 스쿠터 가격 자체가 40-50만 원 정도 밖에 안하거든요. 돈을 절약하려고 (스쿠터를) 타 는 건데 1년에 보험료를 30-4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게 솔직히 부담되기도 하고.]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스쿠터 보험료는 12만 원 선, 하지만 실제 보험사들이 내놓은 보험료는 정부 전망치보다 최대 4배까지 비쌉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 지금 50CC 미만 보험의 30-40만 원 비용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를 서민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일부 해준다든지 재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법 적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쿠터가 신호위반을 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스쿠터는 구청이 단속하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서울시 A구청 관계자 : 경찰에서도 운행하는 오토바이 잡기는 어렵잖아요. (구청에선) 민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따로 나가서 (위법 스쿠터)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보험료와 단속권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법부터 만든 현실 속에 위법 스쿠터의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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