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가 사나워서 그런지 보직만 맡으면 일이 터졌어요. 법대 학장 때는 로스쿨 준비하느라, 교수협의회(교협) 회장 때는 서울대 법인화 때문에 정신없었지요."
국내에서 민사소송법 '대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호문혁(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달 말 정년퇴임한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지내며 한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호 교수는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근본적인 법률가 양성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며 "종전 사고방식을 갖고 사법연수원을 대신하는 곳으로 로스쿨을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학생들의 과열 경쟁 등 로스쿨이 겪는 '성장통'을 해결하려면 법률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판사·검사·변호사라는 기존 법률가 역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행정부와 기업 등에서 아직도 법률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월세 계약 같은 생활 곳곳에도 법률가가 스며들어가면 수많은 분쟁이 예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영남대에서 강의를 시작해 1986년부터 모교 서울대 강단에 섰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뿐 아니라 서울대 법대 학장, 교협 회장, 평의원회 부의장, 대학신문 주간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년여간 교협 회장을 맡으면서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인화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호 교수는 서울대 법인에 대해 "지금처럼 이사회가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구조는 재산 관리가 목적인 법인에는 맞을지 모르나 교육과 연구가 핵심인 서울대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에 관해서는 법인과 관계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실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임 후 그동안 소홀했던 연구에 몰두할 계획이다.
교수생활 중 '이런저런 보직'을 하다 보니 정작 하고 싶은 공부를 잘 못해 아쉬웠다고 한다.
우선 대학원생과 법조인들을 독자로 겨냥한 '민사소송법론'(가칭) 집필을 준비 중이다.
전에 그가 펴낸 '민사소송법' 교과서보다는 실무 위주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호 교수는 말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뿌듯했다는 호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강의하며 학생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든 서울대를 떠나는 소회를 묻자 그는 "시원섭섭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연구·교육 여건이 가장 좋은 곳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동료와 학생들과 같이 지낼 수 있어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