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핵심' 김원홍 지난해 3월 여권 무효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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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대만에서 체포된 김원홍 SK 전 고문은 그간 여권이 취소돼 불법 체류 신세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외교부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19일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만 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법 12조 1항에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권법 19조1항을 보면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13조1항에 따라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김씨는 검찰의 SK그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그해 12월 대만에 입국한 후 체류해 왔습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만큼 김씨 또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김씨의 송환을 위해 인터폴 수배 뿐 아니라 대만 당국에 김씨의 소재 파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경찰 당국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만 북부 지룽시에 있는 한 온천시설 인근에서 김씨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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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김씨에게 밝힌 체포 이유는 대만 이민법 18조7항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대만이나 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만 당국과 김씨를 강제 추방하는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김씨는 체포 직후 한국에서 현지로 찾아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 주 대만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임시로 여권을 발급해 출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만 경찰 당국이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 송환 시점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 시기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씨가 송환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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