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드존슨, 중국서 반독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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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의료용품 판매업체인 존슨앤드존슨(J&J)이 중국에서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의료장비 공급업체인 레인보우 메디컬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53만 위안, 우리 돈 약 9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의 중국 내 유통업체였던 레인보우 메디컬은 지난 2009년 베이징의 한 병원에 존슨앤드존슨이 정한 기준가격 이하에 수술용 봉합실을 납품하려다가 존슨앤드존슨이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이 수술용 봉합실의 최저가격을 정함으로써 수직독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은 다국적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다국적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임원 4명이 의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됐고, 또 다른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네슬레 등 다국적 유제품 업체는 중국이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한 후 분유 가격 인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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