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적조 피해액 115억…사실상 최대 규모

정부 25억원 긴급 지원, 수매보다 방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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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적조가 발생한지 보름여 만에 피해액은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2일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누적 피해액은 115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우럭, 참돔, 쥐치 등 양식어류 1천485만 마리가 폐사했다.

피해 금액을 단순 비교하면 1995년 308억원 보다 적어 역대 두 번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폐사한 어류 수는 1995년 당시 1천297만 마리보다 벌써 200만 마리 가량이 더 많다.

여기에다 지난 95년엔 피해액을 2개월 평균 시세로 산정, 복구비 기준으로 하는 현재보다 많게는 배 이상 더 많이 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농식품부 예규 변경에 따라 2009년 8월 25일부터 치어나 성어 입식비로 계산하는 복구비로 바뀌었다.

'어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지원단가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돔류의 경우 다 자란 성어 1마리는 3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종마다 다르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시세의 최대 절반 수준인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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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 경남도청 어업진흥과 양식산업담당 주무관은 "18년 전과 지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올해 적조의 피해가 이미 사상 최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적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민·관·군은 가능한 인력과 장비 등을 모두 동원해 방제작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조 피해가 집중된 통영을 중심으로 경남도 직원 20명을 비롯해 육군 제39사단과 해군 제3함대, 진해기지사령부 장병들도 폐사 어류 치우기 등을 돕고 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오는 5일부터 한 달여 동안 400t급 함선 1척을 파견해 황토살포 작업을 지원한다.

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평균 14척의 함정을 적조현장으로 보내 방제작업을 돕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는 경남도에 2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애초 검토했던 양식어류 수매보다는 어류 방류에 무게를 두고 경남도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방류시 어민들의 자부담률이 20% 정도인데 이를 경남도와 통영시가 부담해 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옥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경남도와 통영시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는 6일 오전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 인근 적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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