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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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규약 검토 결과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도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 뒤 조합원이 면직·파면·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 요구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했지만 결국 반려됐습니다.

전공노는 앞서 2천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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