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의자성 참고인한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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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군의회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군의회 의원의 뇌물 혐의을 확인하고자, 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실질적으로 강씨는 피의자 지위였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한 원심은 판단은 잘 못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 강씨가 승진 대가로 군의원에게 천만원을 건넸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군의원 의원과 강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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