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동상해, 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 등 신20세기파 조직원 4명에게 징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조직원 3명에게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폭력 조직인 신20세기파에 가입해 2011년 6월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는 등 폭행, 공갈,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0년 12월 칠성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조직원이 입원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 늘어서 위세를 과시하고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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