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이상, '이사 책임감경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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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개정 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상장사 7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9 퍼센트인 375개사가 책임 감경 근거를 신설한 개정 상법 규정을 정관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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