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소비자단체 3일 서울광장서 대규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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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에 서울시가 광장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 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어제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료는 1제곱미터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입니다.

또 무단 사용하면 20% 가산금이 붙게 되며 최소 사용단위는 5백 제곱미터입니다.

민주당이 설치한 천막 규모는 이보다 작지만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단위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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