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광고시 중개사 실명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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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매물 등을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중개업자의 이름 등 기본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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