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비 공제 혜택 축소…월급쟁이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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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지금보다 최대 4분의 1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자녀 학비 120여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김 씨의 연봉에 대한 소득세율이 24%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비로 약 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본 셈입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비 세금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김모 씨/직장인 :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고를 떠나서 일단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세금이 나갈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우선 총급여에서 뺀 뒤 과세액을 산출하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포함해 과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0%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1억 원 직장인이 교육비로 1천만 원을 썼을 때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350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지만, 세액공제 방식이면 금액이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이 고소득층에게만 증세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연봉 4천만 원 이상인 중간 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증가될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중간계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자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수 있다고…]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초 추진하다 보류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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