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으려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도 반드시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들이 여러가지 법안을 제출할 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법안은 반드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예산사업에 대해 효과를 엄정히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예산편성실명제와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로 만들어 예산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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