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검사, 또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김모(38)씨는 지난해 휴가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낭패를 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3시 10분께 여수시 웅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가량 떨어진 돌산읍 우두리 치안센터 앞에서 적발됐다.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수치는 0.214%였다.

음주운전을 한 김씨는 다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

김씨는 경찰에 채혈을 요구했지만, 채혈 검사를 통해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96%로 오히려 높아진 것.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검찰 구형 기준에 따라 김씨는 벌금만 더 받게 됐다.

김씨는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지법 본원이 심리한 1, 2심에서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 수치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채혈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수치가 높아져 벌금만 늘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호흡보다는 혈액 측정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음주운전 적발이 매우 억울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수치를 살짝 넘어 처분을 받게 돼 다시 측정을 하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혈 측정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광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