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호봉제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 역사교육 강화. 이런 최근 교육계 핫이슈에 대해서 어제 당정청이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1년 근무 후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체안도 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우선 고교 무상 교육부터 짚어보겠는데요. 김희정 의원께서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식이 정해졌습니까.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는지, 어떤 학교가 지원을 받을지. 이런 것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중에서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사고나 사립 특목고, 사립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2014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벽지 지역부터 시작해서 2017학년도가 되면 전체. 전국에서 1, 2, 3학년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학생 1인당 혜택을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연간 200만 원 정도 추산하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건이 예산 확보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일단 매년 2조씩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산 액을 2조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4년부터 17년까지 추가로 드는 금액을 3조 4,499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는 돈이라고 설명 드린 이유는, 기존에도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학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고교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장학금 명목으로 고등학교 학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계층에 이미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소요 예산을 3조 4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에 대해서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부분과 이미 기존에 지방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존에 지방비로 하던 것 까지 국비로 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일부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돈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중산층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저소득층이나 공무원 자녀들은 지방비로 지원해왔습니까.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다. 항목에 따라서요. 장학금 부분은 지방비이고요. 공무원 부분이나 기초 생활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상 시리즈 많잖아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렇게 보편적인 교육 복지 확대되다보니까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된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많거든요. 역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교육을 하는 것과 급식하는 것을 별개로 보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고 하면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육 맡기는 집과 맡기지 않는 집에 차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원래는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까지 무상보육에 맡기다 보니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이 추가로 발생하는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육대란이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99.7%가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산정을 할 때 이 수를 정확히 감안해내서 재정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지금 지자체마다 무상보육 재원도 없어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듯 기존에 이미 나가고 있던 금액 이외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지방재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기존에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플러스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 협의를 통해서 확정발표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것이지. 당장 내년부터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보면 역사교육 강화문제나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여쭈어보면요. 학교 비정규직 앞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방침을 정하셨는데 노조 측에서는, 호봉제 도입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다. 두 가지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제 두 가지 내용 다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호봉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요. 그 동안 호봉제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었던 것은 뭐냐고 하면 1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10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20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력에 대한 가산이 거의 없이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근속년수를 반영한 급여계산표를 만들어 달라. 라는 요구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장기근속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호봉제라는 단어를 쓰면 단순하게 근속년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라든지, 직급별 호봉제까지 다 체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속년수만 반영한다고 해서 호봉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속수당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근로 현장에서, 학교 비정규직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속 연수를 감안한, 호봉제는 아니지만 월급제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 근속년수를 감안해서요.
근무 3, 4, 5, 6년차 별로 월급이 달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요구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기 전에요. 관련 노조가 3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조 대표단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호봉제라든지. 이런 명칭이 중요한지. 사실상 근속년수를 반영해서 연차별로 금액이 올라가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속년수 안을 반영해서 임금 상향을 하는 내용을 반영하면 호봉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바라는 바를 충족한다. 라는 답을 3개 노조 대표로부터 대답을 받고 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입장발표를 했거든요.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알맹이는 빠졌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어요.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호봉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드렸다시피 3개 대표단과 면담을 했고 그 면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내용을 이미 그 쪽에서도 실시간으로 녹음을 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3개 단체와 협의를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그 대표단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직접 설명을 듣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원하는 근속년 안을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환영한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입장 발표 내용만 보고서는 정부의 발표와 혼선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충분히 앞으로도 더 설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것은 정부 안이잖아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따라줄지도 문제인데 말이죠. 교섭과정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그 동안은 사실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관장하지 않았고요. 교육감들도 사실 이 선에서 물러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일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책임을 교육부가 지고 교육감이 함께 그 고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 개개별에게 맡기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나서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주도할 예정 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