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만 물도록 처벌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만 물도록 처벌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