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대마초를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판매책 N(42·스리랑카)씨와 M(34·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3월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M씨에게 15만원을 받고 대마초 3g을 판매하는 등 서울과 경기, 전북, 대구 등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에게 대마초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대마초를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해 1g당 3~5만원 가량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N씨가 직접 대마를 재배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넘겨 받았는지 등 입수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넘기기로 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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