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집회 신고 후 옥내 집회,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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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집회 신고를 낸 뒤에 실제론 옥내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불법 옥내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로 신고한 뒤 옥내 집회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옥내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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