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국무회의 통과…1년 만에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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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도록 하는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인데, 당초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 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된 법입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나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기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돼야 뇌물수수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모든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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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처벌 수위 후퇴 논란과 법안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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