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최태원 SK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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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으로,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범행을 공모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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