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채팅하다 알몸 영상 배포 협박 '온라인 꽃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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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나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7살 김 모씨는 휴대전화 화상채팅 앱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만나 음란채팅을 나누다, 20분 안에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 채팅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같은 채팅 사이트를 이용한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2~3건 더 접수됐다며, 휴대전화 화상 채팅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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