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공구 360만 점 원산지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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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와 삽, 낫과 같은 수공구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위 40개 수공구 수입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한 결과, 수공구 360만점, 시가 21억원 어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에 총 이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9개 업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산 저가제품이 국산으로 오인되거나 둔갑된 채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수공구 제조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업계의 건의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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