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일명, 도장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란 서점이 책의 도난을 막기 위해 책에 서점 도장을 찍는 관행을 말합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는 책은 반품되는 경우 다른 서점에 다시 납품하기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게는 부담이 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출판업계와 대형 서점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교보, 서울,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 3사가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표시를 지우도록 했습니다.
이들 서점 3사는 또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장기 방안으로 조만간 중소 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선인식 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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