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 모욕 금지법'이 1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가디언은 프랑스 하원이 국가 원수 모욕 금지와 관련한 법안을 수정해 '대통령 모욕죄'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81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국가 원수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직 대통령 모욕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3월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법원이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을 바보 머저리로 표현한 포스터를 들고 있던 에르베 에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에옹이 쓴 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전에 참석한 행사장에서 자신과 악수하기를 거부한 한 시민에게 쏘아붙인 말을 그대로 쓴 것으로 이후 좌파 정치인과 언론이 사르코지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대통령 모욕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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