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라면업체 4개사, 미국서 집단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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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업체 4개사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LA 코리아타운의 한 대형마트는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LA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집단소송이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럿일 경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다른 원고들에게도 미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에 도입됐습니다.

해당 마트 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시장에서도 이들 회사가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라면 업체들은 아직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가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농심의 지난 2006년 미국 시장 매출액이 약 4,7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우리돈 약 520억 원 규모임을 감안했을 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담합 조사 결과가 해외에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의 주된 청구 이유로 알려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과는 미국에서의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라면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일 뿐,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미국에서의 집단 소송은 원고 측이 구체적인 혐의를 제시하지 않아도 낼 수 있고, 노동, 증권,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해마다 5천여 건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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