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담합' 국민검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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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금융 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국민검사청구가 결국 기각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심리위원회를 열고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피해가 생겼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검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재청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2백명 이상 모이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5월 말 첫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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