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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