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원그룹 회장 44살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불출석 상태에서 벌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범이 이미 구속됐고 도망치다가 붙잡힌 이상 영장실질심사 의미가 없다며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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