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57살 윤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신청했습니다.
윤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수입업자 57살 김 모 씨에게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업무 관계자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을 때 검찰은 금품을 건넨 정황과 대가성 여부 등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 8달 만에 붙잡힌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 안팎에선 윤씨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인 점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윤씨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번 혐의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