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계획' 예정대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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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의 여러 앞번호를 010으로 강제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번호통합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5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강모씨 등 1천681명이 "방통위의 번호통합 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부분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010 사용자에 한해 3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허용하면서 010 번호통합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구 통신위원회와 방통위 의결 내용에 대해 "내부 결정이어서 이 자체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통위 이행명령과 관련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기각) 대 3(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격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번호통합정책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95%가 010 번호를 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 추진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한시적으로 010 이외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3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오히려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 대한 수혜적 조치이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018, 019 번호 소유자가 3세대(G)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010으로의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011 번호로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씨 등은 방통위의 이 같은 통합계획과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2월과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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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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