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트회원권에 대한 취득세가 신설되고 신탁을 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지방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감면이 75%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권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요트회원권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또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 규모가 75%에서 50%로 축소되지만 한센인,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기존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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