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종 업종으로 화제가 된 '흡연방'과 관련해 "PC방 등록 업소에서 '흡연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흡연방' 영업을 하더라도 게임법에 따라 컴퓨터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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