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무단 방치된 차량 157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법 개조했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382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방치된 403대는 자진처리명령서를 붙였습니다.
207대는 강제폐차 처리했으며 86대는 처분을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차량 전조등에 고광도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구를 부착한 경우로 모두 233대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