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교수금직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안소위는 또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2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모레 다시 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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