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훔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루 만에 자수해 법원의 양형 수위에 관심이 쏠렸던 40대 남성에게 결국 사형이 확정됐다.
24일 신화망에 따르면 지린(吉林)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올해 48세의 저우(周) 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우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인할 뿐만아니라 사회에 미친 위해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우 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7시께 지린성 창춘(長春) 시내 한 슈퍼마켓 앞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SUV 차량을 몰고 달아나면서 차 안에 있던 생후 2개월 된 남자아기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 공안은 가용한 인원을 총동원해 도난차량 추적에 나섰고 저우 씨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이튿날 오후 5시께 자수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누리꾼들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의 살인죄가 최고 사형에 처하지만 자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고 지난 5월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저우 씨 측은 즉각 상소했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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