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대다수가 받는 임신성 당뇨 검사의 비용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30세 이상 등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임신성 당뇨 검사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의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비급여로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병의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임신부에 대해 2천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급여 관련 고시가 바뀔 경우 병의원이 내용을 숙지하고 전산 시스템도 바꿔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과 복지부는 그 동안 몇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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