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 예술산업총연합에 대해 공정위가 사업방해금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SM소속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2010년 JYJ를 결성하고 독자적인 가수활동을 시작하려 하자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해 이들의 방송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을 막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YJ는 1집 음반이 30만장 가까이 팔릴 만큼 성공을 거뒀으나 이들의 사업방해로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음악방송 가요 순위표에 반영이 보류되는 등 제약을 받아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산업의 불공정 계약과 관행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기획사 위주의 영업 행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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