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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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진료비 감면 대상과 감면항목, 감면율이 대폭 축소됩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온 반면 진료비 감면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강력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대상은 병원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감면 항목도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의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진찰료와 선택진료비,종합검진비 등 3개 항목은 폐지하고 일반진료비에 대해서도 감면율을 최대 50%이내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병원 재무상태에 따라 연간 감면해줄수 있는 한도총액을 제시해 병원 스스로가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말까지 병원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 지원은 물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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