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을 무단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3월에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A씨가 2시간 이상 생산 라인을 무단 중단시켜 18억 원 상당의 피해기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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