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청소하는 게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시 물 공급이 중단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법상 관리 대상에서 빠진 건물 옥상의 소형 물탱크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5천㎡ 이상(2개 이상 업종이 있으면 2천㎡ 이상) 건물의 옥상에 있는 물탱크는 대형으로, 그외 건물은 소형으로 규정하면서 대형 물탱크에 대해서만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
시 집계로는 서울 시내에는 병원, 목욕탕 등을 포함해 상수도관 직결 급수가 곤란한 6천952개의 소형 물탱크가 있고, 이 가운데 2천97개가 내년 중 철거 예정이다.
나머지 4천855개는 당장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이달 말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다음 달 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옥상의 모든 물탱크를 철거하는 한편 신축 건물에는 물탱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관과 직접 연결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건이 어려운 건물과 건물주를 고려해 대형 물탱크 규제 사항 중 청소 부분만 이번에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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