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건축 등 사용료 1600억 원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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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개발 재건출 사업의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소 천631억원의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중 12건 58억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돼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법대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는 서울 서초구청 260억원, 부산 해운대구청 1억5천600만원 등 모두 262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사용료까지 면제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공유지 사용료에 관한 부패신고 내용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에 넘겨 관련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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