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사망한 고객에 대출을 연장하고, 보험 단체 계약을 대가로 보험사에 자사 직원의 해외 여행 경비까지 떠넘기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 원을 기한 연장해줬습니다.
은행권에서 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이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감독 당국은 대출 연장이 확인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한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한 뒤 그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 연수비용 1억6천200만 원을 보험사가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2억 원에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예약대행업무를 하면서 골프장 사용을 원하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사용 대가로 회당 60만 원을 받아 7천350만 원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장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에 입금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고객의 요청으로 차명계좌 5개를 만들어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계좌는 5회에 걸쳐 15억 6천6백만 원이 입금된 뒤 60회에 걸쳐 소액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전액이 출금되는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됐지만 당국에 보고를 지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