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2일)부터 청약저축의 금리가 최고 3.3%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내일 고시돼 시행됨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가 최고 3.3%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새 이자율을 보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됩니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내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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