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 비과세나 감면 조치 가운데 올해 연말 종료 시점이 다가온 경우,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민석 의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는 비과세, 감면은 모두 226가지로 이중 44종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중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2건, '미흡' 판정을 받은 3건 등 모두 13건에 대해 일몰 종료후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일반택시 사업자 부가가체세 경감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건이었습니다.
'미흡' 판정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 특례 등 3건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검토 확정해 다음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에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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