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 3명 영장…유가족 "장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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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수사하는 해양경찰이 여행사 대표 44살 이 모 씨와 훈련교관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학생 인솔을 책임졌던 2학년 김 모 부장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한 여행사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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