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실수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해 이른바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48살 정 모 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백38만 2천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씨는 2012년 9월 11일 보안승급과 유사 은행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습니다.
이틀 뒤 다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날 이상한 느낌에 정씨는 계좌를 확인한 뒤 은행 고객상담센터에 신고해 이체 계좌에 남은 50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정씨는 해당 은행과 이체 계좌를 빌려 준 37살 김 모 씨와 40살 함 모 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 각각 299만 3천250원, 298만 8천750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