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사회단체장이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을 가스총으로 위협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천안동남서에 따르면 사회단체장인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30분께 시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소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며 주머니에 있던 가스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B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A씨는 '가스총을 꺼냈을 뿐 쏘려거나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지니고 있던 가스총은 정식 등록절차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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